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5.26 · 고용노동부
제1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