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ASE
판례
내 리서치
무료 · 가입 없음
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6.21 · 법무부
인쇄
Markdown 저장
자료 저장
현재
법령 시행일 2025.06.21
제493조
채무자의 의견청취
시행 2025.06.21
제493조(채무자의 의견청취) 제492조의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92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전체 조문 목록
제494조 법원의 중지명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
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