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9조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시행 2025.06.21제489조(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채권자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1.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2. 고가품의 보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