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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6.21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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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5.06.21
제486조
영업의 계속
시행 2025.06.21
제486조(영업의 계속)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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