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조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시행 2025.06.21제427조(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①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