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조
시행 2025.06.21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제325조(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①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313조제2항, 제315조 및 제5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25조(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①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313조제2항, 제315조 및 제5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