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조파산신청권자시행 2025.06.21제294조(파산신청권자)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