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조
시행 2025.06.21항고
제290조(항고)
①제2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40조제1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90조(항고)
①제2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40조제1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