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조
시행 2025.06.21해산에 관한 특례
제275조(해산에 관한 특례)
①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할 것을 정한 때에는 채무자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시기에 해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75조(해산에 관한 특례)
①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할 것을 정한 때에는 채무자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시기에 해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