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조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시행 2025.06.21제248조(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291조 및 제292조의 규정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