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시행 2025.06.21제18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①의결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의결권자는 관계인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