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
시행 2005.06.25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제98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4ㆍ3ㆍ16>
②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를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5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4ㆍ3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