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
시행 2005.06.25사무의 위임등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事業所ㆍ出張所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0>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