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읍의 설치기준등
제7조 (시ㆍ읍의 설치기준등)
①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군사무소의 소재지의 면은 인구 2만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③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준일 1991.09.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 (시ㆍ읍의 설치기준등)
①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군사무소의 소재지의 면은 인구 2만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③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4.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4.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