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기준일 1996.02.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