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시행 1991.05.23의안의 발의
제58조 (의안의 발의)
①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8조 (의안의 발의)
①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