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시행 2026.07.01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