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시행 1991.05.23위원회의 개회
제53조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지방의회의 회의(이하 "本會議"라 한다)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3조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지방의회의 회의(이하 "本會議"라 한다)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