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시행 2005.06.25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제48조 (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제42조제1항ㆍ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는 때에는 출석의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8조 (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제42조제1항ㆍ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는 때에는 출석의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