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시행 2005.06.25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제42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지방의회는 의원중에서 시ㆍ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②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2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지방의회는 의원중에서 시ㆍ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②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