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시행 1991.05.23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제41조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30일, 임시회의 회기는 10일이내로 한다.
③연간 회의총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ㆍ도에 있어서는 100일,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9ㆍ12ㆍ30>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1조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30일, 임시회의 회기는 10일이내로 한다.
③연간 회의총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ㆍ도에 있어서는 100일,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9ㆍ12ㆍ30>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