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시행 1991.05.23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①지방의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1989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