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등 금지
제33조 (겸직등 금지)
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ㆍ12ㆍ30, 1990ㆍ12ㆍ31, 1991ㆍ5ㆍ23>
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ㆍ직원
5. 제138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ㆍ직원
6.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농지개량조합ㆍ산림조합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ㆍ인삼협동조합의 상근 임ㆍ직원
7. 정당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 및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