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1991.05.23의원의 임기
제31조 (의원의 임기)
①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개시된다. 다만,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총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그 당선일로부터 개시된다.
③보궐선거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증원선거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