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제23조 (피선거권)
①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25세이상인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30세이상인 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35세이상인 자는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