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조
시행 2026.07.01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ㆍ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기준일 2017.12.0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ㆍ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