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
시행 2005.06.25자치구의 재원
제160조 (자치구의 재원)
①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시세수입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0>
②삭제 <1994ㆍ12ㆍ20>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60조 (자치구의 재원)
①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시세수입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0>
②삭제 <1994ㆍ12ㆍ20>
제160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ㆍ양여(讓與)ㆍ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