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
시행 1991.05.23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제15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제158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