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
시행 2005.06.25조합의 지도·감독
제153조 (조합의 지도ㆍ감독)
①시ㆍ도가 구성원인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조합은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9.8.31>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ㆍ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