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
시행 2005.06.25조합회의와 조합장의 권한
제151조 (조합회의와 조합장의 권한)
①조합회의는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중요사무를 심의ㆍ의결한다.
②조합회의는 조합이 제공하는 역무등에 대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신설 1994ㆍ3ㆍ16>
③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1조 (조합회의와 조합장의 권한)
①조합회의는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중요사무를 심의ㆍ의결한다.
②조합회의는 조합이 제공하는 역무등에 대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신설 1994ㆍ3ㆍ16>
③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51조(지방자치단체가 없어졌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50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