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조
시행 1991.05.23조합의 조직
제150조 (조합의 조직)
①조합에는 조합회의와 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조합회의의 위원과 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회의의 위원 또는 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0조 (조합의 조직)
①조합에는 조합회의와 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조합회의의 위원과 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회의의 위원 또는 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