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
시행 2026.07.01추가경정예산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기준일 2016.07.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