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제140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①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여 다툼(이하 "紛爭"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3ㆍ16, 1999.8.31>
③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고자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④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3ㆍ16, 1999.8.31>
⑤제4항의 조정결정사항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3ㆍ16, 1999.8.31>
⑥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결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역무의 제공으로 이익을 받거나 그 원인을 야기하였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 시설비 또는 운영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ㆍ3ㆍ16, 1999.8.31>
⑦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5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ㆍ3ㆍ16,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