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
시행 2005.06.25재산 및 기금의 설치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4ㆍ3ㆍ16>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ㆍ3ㆍ16>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