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
시행 2005.06.25사용료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제131조 (사용료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①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⑤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999.8.31>
⑦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