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
시행 1991.05.23사용료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제131조 (사용료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①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⑤이의를 신청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항의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