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이송·고시등
제124조 (예산의 이송ㆍ고시등)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이내에 이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4조 (예산의 이송ㆍ고시등)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이내에 이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ㆍ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