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
시행 1991.05.23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제122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2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12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