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
시행 2005.06.25추가경정예산
제121조 (추가경정예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4ㆍ3ㆍ16>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1조 (추가경정예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4ㆍ3ㆍ16>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20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