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시행 2005.06.25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ㆍ3ㆍ16>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94ㆍ3ㆍ16>
⑤제4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5ㆍ1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