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시행 2005.06.25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제1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議員의 拘束등의 사유로 第56條의 規定에 의한 議決定足數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개정 1994ㆍ3ㆍ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결처분은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ㆍ3ㆍ16>
③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1994ㆍ3ㆍ16>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3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