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특례배당소득의 산출세액은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8931" alt="img159288931" > ┌───────┬───────────────────────┐ │특례배당소득 │세율 │ ├───────┼───────────────────────┤ │2천만원 이하 │총 금액의 100분의 14 │ ├───────┼───────────────────────┤ │2천만원 초과 │28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3억원 이하 │20) │ ├───────┼───────────────────────┤ │3억원 초과 │5,8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50억원 이하 │25) │ ├───────┼───────────────────────┤ │50억원 초과 │123,38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 │ │분의 30) │ └───────┴───────────────────────┘ </img>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기업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고배당기업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 증가율 계산방법, 고배당기업 공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의 이익배당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