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
시행 2024.08.28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는 실연ㆍ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3.8.8>
기준일 2024.11.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는 실연ㆍ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3.8.8>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는 실연ㆍ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