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
시행 2024.08.28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