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11 ·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