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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11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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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6.08.11
제19조
전시권
시행 2026.08.11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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