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의7
시행 2026.08.11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제122조의7(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보호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기준일 2012.01.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2조의7(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보호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