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조
시행 2026.02.03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2.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3.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2.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3.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