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03 · 금융위원회
제3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종합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