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03 · 금융위원회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